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

등기선례6-241

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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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성업공사가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(이하 '외국법인'이라 함)에게

유동화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

(1) 등기원인서면으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고 함) 제6조 제1항의 규정에

의한 양도사실을 금융위원회(<= 금융감독위원회)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, 이 경우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원인은

「○○년 ○월 ○일 유동화자산양도」로, 그 등기원인일자는 「금융위원회(<= 금융감독위원회)에 등록한 날」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.

(2) 이 경우,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포괄적인 「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

통보」와 같은 확인서면은 그 적격성이 없으며, 그러한 서면에는 ㉮양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, ㉯성업공사가 유동화자산의 보유자인 양도인으로서

등록신청한 사실, ㉰양도(매매)계약의 연월일 및 양수인, ㉱금융위원회(<= 금융감독위원회)에 등록한 연월일, ㉲금융감독원장이 발행한 사실

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
다만, 양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체 부동산을

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(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)별로 위의 각 사항이 기재된 세부명세서 초본(금융감독원장 발행)을

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.

(3)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성업공사와 외국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그 신청서에는
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

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(4) 매수인인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위 등기신청행위를 제3자에게 위임함에 있어, 그 대표자가

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도, 그가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

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.

나. 성업공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을 양도받은 외국법인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후 제3자

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

(1) 등기원인서면으로는 외국법인과 양수인인 제3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

되고, 그 외에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.

(2)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설치등기를 하지 않고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의 처분을 타인에게

위임하여 수임인이 그 처분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

(가)처분위임장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나타난 대표자가 작성한

것이어야 하며, 그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, 그 위임장에는 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

기재되어야 하고,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(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등)가 기재되어야 하나,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

필요는 없을 것이다.

(나)처분위임장에 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기재함에 있어, 그 특정 여부는 일응 부동산등기법

제41조,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, 구체적인 경우에

있어 그 판단은 당해 등기신청서를 심사하는 등기관이 하여야 할 것이다.

(다)처분위임장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.

(라)매도인인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위 등기신청행위를 제3자에게 위임함에 있어, 그 대표자가

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, 그가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

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.

(1999. 5. 29. 등기 3402-560 질의회답)

참조조문 : 규칙 제54조, 제56조, 자산유동화법률 제6조, 제8조,

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기선례6-241 1999.05.29

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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